금융위원회는 9일 CMA 시장 확대 때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의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CMA 수탁고 대비 보유 비율 규제가 도입된다. 일정규모 현금성 자산을 쌓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은행의 지급준비금과 비슷한 성격이다.
또 비상시에 대비해 한국은행과 협조해 한은의 수시 RP 매입 대상 증권사를 13개에서 25개사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증권사는 자산 부채의 성격 등에 맞춰 정밀한 유동성 비율을 산정한 뒤 이를 매달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RP형 CMA 편입채권 현황 역시 월별로 보고해야 한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아울러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공동으로 특별점검반을 운영, 오는 9월말까지 CMA 관련 특별 단속을 벌이는 한편 CMA 영업 관련 광고 심의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