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CMA 수탁고 대비 현금성 자산 보유해야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2009.07.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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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증권사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수탁고 대비 일정 규모 이상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또 환매조건부채권(RP)형 CMA의 경우 편입채권의 평균 만기 기간을 6개월내로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CMA 시장 확대 때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의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홍영만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전반적으로 현재 CMA 관련 위험관리는 적정하다"면서 "다만 시장 확대 때 증권사 건전성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 체계를 보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CMA 수탁고 대비 보유 비율 규제가 도입된다. 일정규모 현금성 자산을 쌓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은행의 지급준비금과 비슷한 성격이다.



지금도 회사별로 적절한 유동성 확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더 명확히 해 의무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비상시에 대비해 한국은행과 협조해 한은의 수시 RP 매입 대상 증권사를 13개에서 25개사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증권사는 자산 부채의 성격 등에 맞춰 정밀한 유동성 비율을 산정한 뒤 이를 매달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RP형 CMA 편입채권 현황 역시 월별로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공동으로 특별점검반을 운영, 오는 9월말까지 CMA 관련 특별 단속을 벌이는 한편 CMA 영업 관련 광고 심의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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