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심사를 위해 대부업체가 신청인의 거래 내역을 임의로 조회하면 안된다는 것으로 '금융실명거래의 비밀보장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A씨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또 가족이나 친척, 친구의 주소, 전화번호는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에 해당, 이를 요구한 것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2심은 "계좌 명의인이 아닌 자가 명의인으로부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이를 입력·전송하는 행위는 단순 대행과 전혀 다른 것으로 명의인의 서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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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서면동의서 없이 대출심사에 필요한 계좌거래내역을 입수할 목적으로 대출신청자들의 거래내역을 조회한 것은 위법하다"며 A씨 등에게 1심 액수보다 높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2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