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고객동의없이 금융정보조회'유죄'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9.07.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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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가 서면동의서 없이 고객한테 제공받은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거래 내역을 열람하는 행위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출심사를 위해 대부업체가 신청인의 거래 내역을 임의로 조회하면 안된다는 것으로 '금융실명거래의 비밀보장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대출 신청인의 계좌번호로 은행의 조회서비스에 접속, 신청인의 거래 내역을 조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대부업체 직원 A씨와 해당 업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1심은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고객이 알려준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했고 이는 신속한 대출을 위해 대부업체가 고객을 대신한 측면이 강하다"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가족이나 친척, 친구의 주소, 전화번호는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에 해당, 이를 요구한 것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2심은 "계좌 명의인이 아닌 자가 명의인으로부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이를 입력·전송하는 행위는 단순 대행과 전혀 다른 것으로 명의인의 서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서면동의서 없이 대출심사에 필요한 계좌거래내역을 입수할 목적으로 대출신청자들의 거래내역을 조회한 것은 위법하다"며 A씨 등에게 1심 액수보다 높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2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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