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신용대출, LTV 규제 후폭풍?

머니투데이 이새누리 기자, 오수현 기자 2009.07.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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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보다 고금리… 자금 급한 수요자 몰릴 듯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하향조정된 첫날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시각이 나온다. 자금이 급박한 실수요자 일부는 제2금융권의 문을 두드린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LTV 규제 강화에서 비껴있는 제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늘 것이라는 전망이다. 신용대출로 전환하는 수요자도 덩달아 늘 수 있다. 미리 자금계획을 짜놓은 실수요자라면 달리 대안이 없다는 분석에서다.



수도권에서 투지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를 제외하고 현재 보험사의 LTV는 60%, 농협단위조합은 65~70%, 저축은행·새마을금고·신협·수협 등은 70%다.

경기도 분당의 A은행 지점장은 "LTV 규제 때문에 아파트 계약을 파기할 수 없는 만큼 자금계획을 세워놓은 고객이라면 신용대출이나 제2금융권 대출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 첫날이라 실제로 신용대출이나 제2금융권 대출로 돌아선 대출자를 당장 찾기는 어렵지만 문의는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일각에서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까지 규제할 거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그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는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가 문제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최근 4~6%대인데 제2금융권에선 조달금리 탓에 기본금리가 높은데다 취급수수료까지 붙어 적게는 2% 포인트, 많게는 4% 포인트까지 차이난다.

한 대형저축은행 리스크관리팀 관계자는 "규제강화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저축은행을 찾을 정도면 사정이 아주 급하거나 신용도가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어차피 저축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층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급한대로 LTV까지는 시중은행에서 나머지를 제2금융권에서 조달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실제로 자금이 급박한 일부 실수요자들은 고금리를 감안하고서라도 급한대로 저축은행에서 자금을 메워갔다.

다만 은행에서 이자를 고려해 담보 대비 120~130%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때문에 실제 저축은행에서 추가 대출받을 수 있는 액수는 담보 대비 10% 이하로 떨어진다.



실수요자들의 고민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투기세력을 누그러뜨린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도가 자주 바뀌어서 직원뿐 아니라 실수요자도 혼란스러워 한다"며 "경과조치도 없이 당장 바꾸라고 하니 미처 준비도 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한편 반대로 금융당국이 곧 규제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해 미리 대출을 받은 이들도 있다고 한다. B은행 관계자는 "지난달 29일과 30일에 대출이 많이 몰려 이사날이 겹쳤거나 잔금을 치러야 할 사람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규제가 나올 거라는 시장 예측에 따라 미리 자금을 댕겨 잔금을 치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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