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규제 첫날, 은행·고객 "급작스러워"

권화순 기자, 이새누리 기자 2009.07.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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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60%에서 50% 낮춰 적용한 7일 은행 창구에선 혼선이 빚어졌다. 상담만 받고 계약서를 쓰지 못한 고객은 단 하루 차이로 새 규제를 적용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은행원도 집단담보대출 등 예외가 되는 항목의 기준을 두고 고개를 갸우뚱 거렸다.

다만 지역별로 분위기는 달랐다. 종전부터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던 강남3구는 무덤덤했다. 고가 아파트가 드문 서울 강북지역 역시 차분한 분위기. 반면 분당· 목동·과천 지역은 대출 한도가 줄자 2금융으로 몰려 '풍선효과'를 보였다.



◇은행도 고객도 "급작스러워"=새 LTV가 적용된 이날 외환은행 목동 지점을 방문한 한 고객은 50%로 적용한단 은행원의 설명에 "자금 계획을 다시 잡아야겠다"며 빈손으로 발길을 돌렸다.

대출 상담을 받았지만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고객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 단 하루 차이로 대출 금액이 크게 줄어든 탓이다. 은행원은 이 고객에게 다소 금리가 높은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을 권했다.



시가 조사를 의뢰했지만 전산에 대출 등록이 안 된 고객의 전화 문의도 빗발쳤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일단 시가조사를 신청한 것은 상담완료로 보고 종전 LTV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은행원도 갑작스럽다는 표정이다. 구두로 대출 이행을 약속하고 계약서를 쓰지 않은 고객들에게 전날 부랴부랴 연락을 하느라 진땀을 뺐다. 한 은행원은 "고객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렸다"면서 "결국 퇴근은 11시에 했다"고 전했다.

예외 항목 기준을 두고선 혼선이 빚어졌다. 은행이 시공사 및 시행사와 계약을 맺고 신규 아파트에 대해 집단대출을 할 경우 LTV는 종전대로 60%가 적용된다. 문제는 5년이 지난 임대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빚어졌다.


한 은행원은 "설명회를 하면서 LTV 60%를 적용해 주기로 했는데 신규 아파트가 아닌 만큼, 엄밀히는 집단담보대출이 아니다"면서 "결국 고객과의 약속을 뒤집을 수밖에 없다"면서 당황스러워 했다.

◇강남3구 덤덤, 목동·분당 문의빗발= 원래부터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던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경우 무덤덤했다. 서울 강북 지역의 은행 창구 역시 평소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국민은행 서울 혜화동 지점의 한 은행원은 "강북 지역의 경우 6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별로 없고, 32평 이하가 대부분"이라면서 "이번 규제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다보니 고객들의 반응도 무덤덤하다"고 전했다.

반면 경기 과천· 분당 지역이나 서울 목동 지역은 이와 사뭇 달랐다. 경기 분당의 한 은행 지점장은 "실수요자가 많은데 6억원을 초과해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들은 발을 동동 굴렀다"고 말했다.

은행권의 대출이 막히자 일부 고객의 경우 제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렸다. 일부는 은행의 신용대출을 알아봤다. 한 은행원은 "다소 금리가 높더라도 이미 자금 계획을 맞춰 놓은 사람들은 이 방법밖에 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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