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담보대출이 늘면서 일부 지역 집값이 급등하고 은행권의 부실이 우려되자 금융감독당국이 주택담보인정비율 LTV강화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방명호기잡니다.
7일부터 은행에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 등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 LTV가 현행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해 가계의 채무부담과 은행의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이같은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대 금감원 가계신용전담반 국장
"투기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을 강화"
우선 이번에 LTV가 하향 조정된 대상은 수도권 전 지역의 만기 10년이하의 아파트 담보대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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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0년을 초과하면서 6억 원이 넘는 아파트 담보대출도 해당됩니다./
예를들어 만기 10년 미만인 6억원 미만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현재는 60%인 최대3억6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50%로 축소돼 최대3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만기 10년초과 7억원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도 기존에는 60%인 최대4억2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50%로 줄어들 경우 최대 3억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금감원은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이미 규제되고 있는 서울 강남, 송파, 서초구 등 3구는 이번 LTV강화 대상에서 제외되고, 전 금융권 5천만원 이하인 소액대출과 집단대출, 미분양 주택담보대출도 이번 LTV 강화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방명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