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수도권 LTV 60%→50%로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2009.07.06 16:17
글자크기

(상보) 금감원, 신규대출에 적용

7일부터 은행에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이 현행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확대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대출 리스크 증가 지역에 대해 은행 스스로 관리를 강화해 시행토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LTV 하향 조정은 수도권 전 지역의 만기 10년 이하의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 10년을 초과하면서 6억 원이 넘는 아파트 담보대출 등에 적용된다. 주택의 경우 만기 3년 이하가 대상이다.

다만 이미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규제를 받고 있는 서울 강남 송파 서초 등 강남 3구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50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이나 이주비 중도금 등을 위한 집단대출, 미분양주택 담보대출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제도는 7일부터 취급되는 신규대출에 대해 적용된다. 시행일 전에 은행과 대출금액에 대한 상담을 완료해 이날까지 전산상 등록된 고객 등에 대해선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리스크 증가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