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녹색펀드, 세제혜택 못 받는다

임상연 기자, 박성희 기자 2009.07.0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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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특별자산펀드만 대상"..펀드간 형평성 논란일 수도

현재 출시된 주식 또는 혼합형 녹색펀드들은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 원활화 방안(이하 녹색투자촉진방안)’에 따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자전거 도로, 신재생 에너지시설 등 녹색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특별자산펀드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특별자산펀드는 주식 등 유가증권이 아닌 특정사업에 투자해 수익을 올리는 상품을 의미한다.



6일 기획재정부는 ‘녹색투자촉진방안’에 따라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녹색펀드를 특별자산펀드에 국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주식 등에 투자하는 녹색펀드는 세제혜택 대상이 아니며 녹색기술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특별자산펀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5일 녹색산업지원의 일환으로 녹색펀드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투자금액의 10% 소득공제와 3000만원 한도의 배당소득세 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녹색펀드에 대해서는 ‘녹색인증을 받은 기술과 프로젝트, 또는 녹색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이 발행한 증권에 주로(60% 이상) 투자하는 펀드’라고 정의를 내렸다.

이 때문에 자산운용업계나 금융투자협회는 물론 심지어 금융감독원도 기존 주식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녹색펀드들도 정부의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에 투자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업계관계자는 “정부 발표 자료를 보고 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녹색펀드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녹색인증을 받는 기업이 어디냐는 것에만 신경 썼는데 괜한 고민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출시된 녹색펀드는 33개(클래스 포함, 총 설정액 536억원)로 모두 주식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따라서 이들 펀드는 ‘녹색투자촉진방안’에 따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부가 특별자산 녹색펀드에만 세제혜택을 주기로 한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찬성하는 쪽은 기존 녹색펀드에까지 세제혜택을 줄 경우 이중혜택, 녹색기업 선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실제 현재 출시된 주식형 녹색펀드들은 올해 안에 가입하고 3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할 경우 연간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산운용사 한 대표이사는 “현재 녹색펀드는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어 이중혜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더욱이 투자대상 녹색기업 선정은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향후 논란의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가 녹색기업확인제, 녹색산업주가지수 등을 도입키로 한 만큼 펀드간 세제 형평성을 위해서는 주식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녹색펀드에도 세제혜택을 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관계자는 “현행대로라면 펀드간 세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녹색기업확인제, 녹색산업주가지수 등도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며 “민관합동으로 녹색기업군이 선정되면 주식에 투자하는 녹색펀드에도 충분히 세제혜택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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