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위례신도시 '물딱지' 주의하세요"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09.07.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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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분양권 사기 증가‥토공 "대상자 확정도 안돼"

최근 위례(송파)신도시에서 특별분양권 사기가 잇따르자 한국토지공사가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5일 토공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이나 전화상으로 "위례신도시 109㎡ 아파트 원가기준 특별분양권 8000만원", "생활대책용지 27㎡ 원가기준 특별분양권 8000만원" 등의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이들 광고는 "토공이 현지 실사중이다", "남은 시간과 물량이 별로 없다", “특별분양권은 원가 분양이기에 최소 2억은 벌 수 있다"는 말로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광고는 대부분 대상자가 아직 확정 안된 이른바 '물딱지'일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는 게 토공 측 설명이다.

원래 택지개발지구 내에서는 일정요건을 갖춘 가옥소유 원주민에게 택지나 주택이, 일정요건을 갖춘 영업이나 영농·축산을 영위한 자에게는 20~27㎡규모의 생활대책용지가 특별공급되지만, 위례신도시의 경우 아직 대상자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다.



또 이런 거래는 통상 등기가 없이 이뤄져 하나의 권리를 여러 사람에게 2~3중으로 판매해도 검증할 방법이 없고, 업자들이 돈만 건네받고 잠적할 수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

토공 관계자는 "사기 광고로 인해 최근 투자자들의 문의와 피해 사례 신고가 늘고 있다"며 "현재 지상물건 보상을 준비하기 위한 기본조사를 하고 있지만 특별분양권 해당 여부는 이를 토대로 2010년 이후 심사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택지개발예정지구 공람공고일 이후에 설치한 양봉이나 축산·비닐하우스와 영농행위에 대해선 절대 특별분양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따라서 이 같은 투자 권유가 있을시 일단 의심을 하고 토공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피해를 입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례지구의 택지개발예정지구 공람공고일은 송파구의 경우 2006년 1월 3일이며, 성남시는 2006년 1월 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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