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조 190여명에에 50억 손배소

머니투데이 김보형 기자 2009.07.0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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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노조에 계고장 발부하는 등 강제집행 절차 나서

쌍용자동차는 43일 째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노조 집행부 등 관계자 190여명을 상대로 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달 22일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쌍용차 (5,450원 ▼50 -0.91%) 관계자는 "노조 측의 공장 점거농성으로 8000여대 가까운 차량 생산 차질이 발생해 1724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해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일부 핵심 노조 간부들의 재산 가압류도 신청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쌍용차 사측은 점거농성이 지속됨에 따라 피해액이 늘어나는 만큼 재판과정에서 배상 청구액을 늘려갈 방침이다.

법원도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갔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노조에 '점거농성을 풀고 공장을 인도하라`는 계고장 내용을 통보했다. 경찰 측에도 강제 집행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도 보냈다.

평택지원 집행관과 사측 관계자 등 5명은 이날 오후 4시경 평택시 칠괴동 쌍용차 공장을 방문했으나 노조측의 거부로 계고장을 전달하지는 못하고 법원의 가처분 결정 내용을 알리는 게시물을 부착했다.

집행관들은 "강제 집행을 위한 계고는 이번 한 차례로 그치며 더 이상 계고장 통보는 없다"며 "강제 집행을 위해 오늘 우편으로도 경찰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정당한 점거파업 중이기 때문에 계고장을 받을 이유가 없으며 앞으로의 대응은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 측도 지난달 26~27일 사측직원들의 공장진입과정에서 노조 측이 무기로 사용한 '볼트새총'과 관련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혐의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지난 5월 22일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간 뒤 생산이 중단됐으며 지난달 판매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 97% 감소한 217대에 그치는 등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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