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판 불림시설(왼쪽)과 하수도로 무단방류되는 불판세척 폐수 ⓒ서울시<br>
<br>](https://thumb.mt.co.kr/06/2009/07/2009070308452129457_1.jpg/dims/optimize/)
서울시는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단속활동을 통해 폐수 배출허용기준치를 2000배 이상 초과한 악성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상습적으로 무단방류해 온 ‘K불판닥터’ 대표 박 모씨(31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는 서울 등 수도권 소재한 식당 16개소의 고기불판을 세척하면서 2004년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약 4년 7개월간 악성폐수 3600㎥ 상당을 작업장 바닥과 직결된 하수 구멍을 통해 공공 하수도에 무단 방류해왔다.
특사경은 박씨가 악성 폐수임을 알았음에도 환경오염 예방조치와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얻으려는 의지가 없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단속된 이후에도 무단방류하는 행위를 지속해 구속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