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불판 닦은 물, 공공하수도에 몰래 버려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2009.07.0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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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사경, 4년7개월간 폐수상습방류한 불판세척업체 대표 구속

↑ 불판 불림시설(왼쪽)과 하수도로 무단방류되는 불판세척 폐수 ⓒ서울시<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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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판 불림시설(왼쪽)과 하수도로 무단방류되는 불판세척 폐수 ⓒ서울시



고기를 구운 불판을 세척하면서 발생한 악성폐수를 공공 하수도에 무단 방류한 업자가 구속됐다.

서울시는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단속활동을 통해 폐수 배출허용기준치를 2000배 이상 초과한 악성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상습적으로 무단방류해 온 ‘K불판닥터’ 대표 박 모씨(31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는 서울 등 수도권 소재한 식당 16개소의 고기불판을 세척하면서 2004년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약 4년 7개월간 악성폐수 3600㎥ 상당을 작업장 바닥과 직결된 하수 구멍을 통해 공공 하수도에 무단 방류해왔다.



또 페놀, 구리 등 특정수질 유해물질·중금속이 함유된 폐수배출시설인 불판 불림과 세척시설을 관할 구청의 허가 없이 무단 설치했다.

특사경은 박씨가 악성 폐수임을 알았음에도 환경오염 예방조치와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얻으려는 의지가 없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단속된 이후에도 무단방류하는 행위를 지속해 구속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특사경은 지난 4월 비밀배출구를 설치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염색폐수를 공공 하수도에 무단방류해 온 섬유업체 대표를 구속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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