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조에 구타당한 직원
쌍용차 (5,450원 ▼50 -0.91%)는 2일 '노동조합의 불법적 폭력행위에 대한 회사의 공식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노동관계법상 기업의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는 사용자의 경영판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파업)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노조의 공장점거 파업은 불법파업"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5월 31일 직장폐쇄가 단행되었음에도 공장을 점거, 회사의 퇴거 요청에 불응하고 있는 것 또한 건조물 침입죄 및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지난 27일 오후 2시경 평택공장에서 벌어진 노조의 폭력행위가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46명의 임직원들이 부상을 입었고 차장급 직원 한 명이 수십 명의 노조 선봉대에 의해 집단폭행 당한 뒤 노조측 근거지로 끌려갔었다"면서 "직원들과 경비업체 직원들의 모습만 부각된 언론보도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영상을 공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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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노조측에게 납치당한 직원에게 보낸 협박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