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비정규직 국회 대책마련 촉구

머니투데이 오동희 기자 2009.07.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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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장 성명..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비정규직 보호할 것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 5단체장이 여야간 대치로 표류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국회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손 회장 등 경제5단체장들은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라는 성명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책은 사용기간 제한 폐지”라면서 “그러나 시행시기를 유예해서라도 근로자들의 해고를 막겠다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불가피하게 유예하더라도 하루 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손 회장이 낭독한 성명문은 “비정규직법 개정을 위한 국회 협상이 끝내 결렬됨에 따라 우려했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직사태가 현실화되기 시작했다”며 “경제계는 이미 법 제정 당시부터 이같은 상황이 초래될 것임을 누차 지적해 왔지만 우리의 우려는 철저히 외면당했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를 배제한 5자 연석회의는 즉각 중단하고 노사정이 지혜를 모을 것을 제안했다. 손 회장은 “기업의 어려움은 외면한 채 정치권과 노동계만의 참여에 의한 논의는 현실을 외면하고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뿐”이라며 “인력운용의 주체인 기업의 목소리를 배제한 무의미한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량실업을 막기 위한 경제계의 다짐도 잊지 않았다. 손 회장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할 것”이라며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이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에서 비롯된 만큼 정규직과의 차별을 해소해 나가면서 비정규직 고용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노사정을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손 회장 외에도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사공일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회장단이 모두 참석해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뜻을 모았다.


다음은 경제5단체 성명 전문이다.

비정규직법 개정에 대한 경제계 입장



비정규직법 개정을 위한 국회 협상이 끝내 결렬됨에 따라 우려했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직사태가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경제계는 이미 법 제정 당시부터 이같은 상황이 초래될 것임을 누차 지적해 왔으나 이러한 우리의 우려는 철저히 외면당하였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잘못된 법규정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94%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고 전체의 약 70%가 30인 미만 영세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대량해고의 영향은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비정규직법의 조속한 개정이 이루어짐으로써 근로자의 대량실직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다음과 같이 경제계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국회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량실직사태를 막기 위해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책은 사용기간 제한 폐지라는 것이 경제계의 일관된 입장이다. 그러나 이미 시작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직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 시행시기를 유예해서라도 근로자들의 해고를 막겠다면 경제계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유예하더라도 하루 속히 통과시켜 향후 속출할 비정규직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경제계를 배제한 5자 연석회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기업의 목소리와 어려움은 외면한 채 정치권과 노동계만의 참여에 의한 논의는 노동시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비정규직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 이제 인력운용의 주체인 기업의 목소리를 배제한 무의미한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셋째, 경제계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국회가 조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경제계는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이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책은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완화하여 정규직과의 차별을 해소해 나가면서 비정규직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함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노사정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2009년 7월 2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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