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상정"…"효력없다 윤리위 제소"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09.07.0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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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나라당 기습상정... 민주당 "있을수 없는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일 오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8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후 소집된 전체회의에서 "1시간 30분 이상 개의를 요청했는데 추 위원장이 개의를 하지 않는 것은 사회권 기피로 볼 수 있다"며 "국회법 50조5항에 따라 10분 뒤 위원장을 대신해 회의를 개의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법 50조5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 위원회 활동이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10여분 뒤인 오후 3시33분쯤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안 147건을 일괄상정했다. 이어 "상정된 법안을 원래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해야 하나 소위 구성이 안돼 이들 법안을 상정하는 것만 하겠다"며 "다음 회의는 차후에 알리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한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곧바로 잇달아 기자간담회를 열어 "법적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위원장은 "위원장 권한으로 조 의원이 벌인 일은 환노위 회의라고 볼 수 없다고 선언한다"며 "법적으로 의미도 없을 뿐더러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의를 준비하라고 수석전문위원 등에게 말했고 수석전문위원이 조 의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전했는데도 조 의원이 이런 일을 벌인 만큼 사회권이 넘어갈 수 없고 회의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조 의원과 한나라당 환노위원들이 벌인 행위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엄중한 사태"라며 "조 의원 등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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