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 대한통운도 6~7% 이자로 풋옵션 거래

머니투데이 이새누리 기자 2009.07.0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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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상승 가능성 및 시간적 여유는 긍정적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지난해 3월 대한통운을 인수할 때도 투자자 8곳과 풋옵션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건설 (3,745원 ▼20 -0.53%) 풋옵션으로 발생하는 예상손실액보다 규모가 적고 계약이 끝나기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점은 그나마 긍정적인 요소다.

1일 금융권 및 업계에 따르면 금호는 대한통운을 인수할 때 5개 전략적 투자자와 만기 3년, 3개 전략적 투자자와는 4년의 풋옵션 거래를 했다. 이에 따라 2011년 및 2012년 3월의 주가가 기준가보다 각각 낮으면 대우건설이 차액을 일부 부담해야 한다.



구조는 대우건설 풋옵션과 유사하다. 차이가 있다면 금액이다. 대우건설 기준가는 주당 3만2000원이지만 대한통운은 20만원이다. 대한통운 취득가 17만1000원에 6~7% 복리이자를 더해서다. 취득가만 봐도 이날 종가인 8만3000원에 비하면 배 이상이다.

투자자가 행사할 수 있는 풋옵션 지분율은 총 9.6% 정도다.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주가가 기준가를 넘어서지 못하면 대한통운 지분을 각각 24%씩 갖고 있는 대우건설과 아시아나항공이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이 끝나기까지 2~3년이 남은 데다 앞으로 대한통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실액은 장담할 수 없다. 다만 이날 종가 기준으로 따지면 금호 쪽에서 약 3000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계약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주가가 기준가를 넘어서면 풋옵션이 소멸되지만 그럴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회사가 건실한 만큼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대우건설 매각에 풋옵션이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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