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비정규직법 환노위 기습상정(상보)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09.07.0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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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일 오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8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후 소집된 전체회의에서 "1시간 30분 이상 개의를 요청했는데 추 위원장이 개의를 하지 않는 것은 사회권 기피로 볼 수 있다"며 "국회법 50조5항에 따라 10분 뒤 위원장을 대신해 회의를 개의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법 50조5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 위원회 활동이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10여분 뒤인 오후 3시33분쯤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안 147건을 일괄상정했다. 조 의원은 이어 "상정된 법안을 원래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해야 하나 소위 구성이 안돼 이들 법안을 상정하는 것만 하겠다"며 "다음 회의는 차후에 알리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한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곧바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법적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밝힌 뒤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하느라 회의에 늦은 것"이라며 "개회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것이 아닌데 조 의원이 의사봉을 내리쳤다"고 지적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도 "혼자 방망이를 친다고 법적 의미가 있겠냐"며 "몇 명 모여서 회의가 된다고 하면 대한민국 국회가 어떻게 되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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