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상도동 재개발사업 비리 16명 기소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9.07.0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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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상도동 재개발 사업 비리와 관련해 거액의 돈을 주고받은 시행업자와 토지소유자 등 16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기동)는 1일 상도11지구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재개발 방식을 바꾸기 위해 60억여원의 로비자금을 살포한 혐의(배임증재)로 S주택 대표이사 기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토지매매 대금을 할인해주는 대가로 기 대표에게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 등으로 J재단법인 이사장 이모씨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주민동의서를 받아주는 대가로 기 대표로부터 10억여원을 받은 재개발추진위원장 최모씨를 구속기소하고 S주택 측에 대출 편의를 봐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K건설 이모 차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 대표는 지난 2006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민조합방식 재개발 사업을 무산시키고 민영주택사업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재개발추진위원장 등에게 60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 대표는 2004년 6월 서울시가 상도동 일대에 대한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계획을 발표하자 민영 방식으로 주택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재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07년 6월 상도11구역이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업권을 따내기만 하면 분양수익으로 로비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거액의 자금이 무차별적으로 살포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개발 사업 관련 비리 사범을 엄단해 국민주거 생활 안정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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