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날 오전 서울시는 지난달 '주거환경개선 정책자문단'이 제안한 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 제도를 전면 도입키로 결정하고, '성수 전략정비구역'을 제도 시범지구로 선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타 지방자치단체 및 건설업계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혼선을 방지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개정을 통한 전국적인 제도 개선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를 제외한 경기도 등 지자체는 서울시와의 재정 및 인력 등 여건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주택협회 등 민간단체의 경우 민간 영역의 축소 등을 우려해 개선안에 반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 개정에 대해선 시범사업을 통해 도출되는 문제점과 여타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의 반대의견 등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히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