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성수지구 추진위는 새로 선정될 것"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2009.07.0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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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관리제도 도입

-MP제도와 공공관리자의 차이점
▶MP는 사업의 플랜을 짜는 것이다. 공공관리자는 행정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이 전혀 다르다. 재개발 부분은 공공계획이 좋은데 재건축의 경우는 다르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지만 도정법 만들어지면서 재건축 사업도 과거 민간사업에서 공공의 범위로 들어와있다.

-SH공사 등이 공공관리자로서 사업시행에 참여할 때 투명할 수 있나?
▶모든 공공관리자의 책임은 구청장이다. 그런데 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SH공사, 주택공사에 대행하는 것이다. 프로세스에 대한 책임은 구청장이다. 또 SH공사, 주택공사만 공공관리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회사와 감정원이 도정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공공관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투명하게 할 방안은 별도대책을 간구하고 있다.



-공사비용 낮추는 명확한 산출근거는?
▶공사비의 경우 낙찰률 80%, 설계변경률 5%, 물가연동률 3%를 적용한다. 대여금은 이자율 7.5%→4.3%, 사업기간 8년→6년으로 줄어들어 비용이 절감된다. 사전 시뮬레이션 괄과 시공사가 추진위 구성 전부터 약 20% 정도 절감될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지구로 선정된 성수지구에서 바뀌는 사항은?
▶성수지구에서 진행되고 있던 추진위는 정리될 것이다. 구청장이 공정하게 선정할 것이니 인정되지 않고 새롭게 선정된다. 성수지역의 경우 민간부문에서 기존 방식대로 여러 정비업체가 들어갔다.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하면 구청장이 직접 정비업체 선정부터 절차를 관리해 투명하게 진행된다. 또 과거 추진위 구성시 주민들의 이름 써서 서명을 받은 동의서 숫자에 따라 추진위가 구성됐지만 이제 전혀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구청장이 이 프로세스에 따라 주민들로부터 추진위 선거를 통해 추진위 구성멤버를 선정, 선정된 사람을 가지고 동의를 받는 형식이다.



-성수구역 공공관리기간은?
▶특별계획구역공람 이후부터 추진위원회 구성시까지다.(단 공공관리자 지속여부는 추진위원회에서 선택)

-성수구역 정비업체 자격기준과 업무는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자로서 정비업체는 권리관계 조사 및 토지등소유자 명부를 작성, 주민설명회 및 주민총회 개최, 각종 안내문 제작 발송,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 징구 등을 담당하게 된다.

-성수구역 정비업체 비용부담 주체는?
▶정비업체 비용부담은 추진위구성시까지는 서울시(성동구)에서 부담하고 이후에 추진위에서 부담함


-정비사업 시행시 분양받을 수 있는 건물규모와 추가부담금은 얼마인가
▶조합원은 개인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2개이상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권리가를 책정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관할구청장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은 권리가와 분양받고자 하는 아파트의 분양가 차이만큼 추가 부담하거나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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