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구역, 공공 시범구역 지정 왜?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2009.07.0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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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초기단계, 적극적 구청 의지 반영

↑성수구역 개발 예시↑성수구역 개발 예시


서울시가 성수 전략정비구역을 공공관리 시범구역으로 선정한 것은 사업 구역이 초기 단계인데다 구청의 의지가 적극적인 점을 높이 샀기 때문이다.

성동구 성수2가1동 일대 65만9190㎡의 성수 시범지구는 올초 서울시의 한강변 공공성 재편 계획에 따라 평균 30층, 최고 50층의 초고층아파트 재개발 사업을 추진중인 곳이다. 4개 구역에 7000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전 단계로 주민들의 추진위 구성 논의가 활발해 시범사업하기에 적절할 지역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성동구청도 적극적 공공관리 의지를 밝히면서 시범지 지정을 거들었다 .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특별계획구역)을 수립하면서 시범실시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공공 역할에 공공관리자 제도를 포함하기로 했다.



시는 도정법 개정 전 공공관리제를 시행하는 사항이어서 일단 공공관리 기간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시점까지 잡았다.

구청장이 직접 공공관리자로 나서 정비업체를 선정하는 등 추진위 구성시점까지 관리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 실시로 그간 정비업체 난립과 주민 상호간 불신 등 투명하지 못한 사업추진 과정이 일시에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서울시에서 부담할 예정이다.


추진위 구성 이후 공공관리 지속할 지를 주민이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성수구역 이외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서울시내 175개 정비예정구역은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렇게 시범실시 중이라도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이 정식 개정되면 그 내용을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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