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구역 개발 예시
성동구 성수2가1동 일대 65만9190㎡의 성수 시범지구는 올초 서울시의 한강변 공공성 재편 계획에 따라 평균 30층, 최고 50층의 초고층아파트 재개발 사업을 추진중인 곳이다. 4개 구역에 7000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특별계획구역)을 수립하면서 시범실시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공공 역할에 공공관리자 제도를 포함하기로 했다.
구청장이 직접 공공관리자로 나서 정비업체를 선정하는 등 추진위 구성시점까지 관리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 실시로 그간 정비업체 난립과 주민 상호간 불신 등 투명하지 못한 사업추진 과정이 일시에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서울시에서 부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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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구성 이후 공공관리 지속할 지를 주민이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성수구역 이외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서울시내 175개 정비예정구역은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렇게 시범실시 중이라도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이 정식 개정되면 그 내용을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