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 재개발부터 분양원가 1억 낮춘다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전예진 기자 2009.07.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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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제 시범도입
-가구당 분담금 1억 이상 인하 예상
-서울시내 484개 구역중 329개 적용


↑성수구역 개발 예시↑성수구역 개발 예시


서울시의 재개발 수술이 파죽지세다. 성수지구를 시작으로 329개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경우 조합원 분담금(분양가)이 1억원 이상 떨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주거환경개선 정책자문단'이 제안한 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 제도를 전면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성수 전략정비구역'을 제도 시범지구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공관리자란 구청이나 주택공사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사업완료까지 정비사업의 절차를 관리하는 제도다. 조합(추진위)과 정비업체 시공사간 관행시되던 민간 정비사업의 비리를 막겠다는 취지다.



성동구 성수2가1동 일대 65만9190㎡의 성수 시범지구는 올초 서울시의 한강변 공공성 재편 계획에 따라 최고 50층의 초고층아파트가 들어서는 전략정비구역이다. 4개 구역에 7000가구가 들어선다.

공공관리자인 성동구청장이 공개 입찰로 정비업체를 선정하는 등 특별계획구역 공람 이후부터 추진위원회 구성까지 재개발사업을 관리하게 된다. 추진위 구성 이후 공공관리를 지속할 지는 주민이 선택한다.

시는 공공관리를 도입하면 공사비가 절감되고 사업비 운영이 투명해져 조합원 분담금(분양가)이 1억 이상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조합원 660명에 1230가구 규모 A단지는 사업비가 19% 절감돼 99㎡(30평) 아파트 분담금이 1억원 이상 낮아지고 공사기간도 1~2년 단축된다. 조합원 1250명에 1600가구 규모의 B단지는 가구당 7000만원 절약된다.


김효수 시 주택국장은 "조경과 마감, 인테리어 공사 등 특화 공사로 지출되던 예비비와 세부 내역없이 책정되던 공사비가 크게 줄기 때문에 가능하다"면서 "건설사 등에서 차입하던 대여금을 공공기금 융자로 바꾸면 이자 부담도 경감된다"고 말했다.

시는 성수 구역을 시작으로 시내 484개 재개발·재건축 구역 중 추진위가 구성됐거나 구성을 준비중인 329곳에 공공관리제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나머지 조합설립 인가 이후 구역은 의무 적용이 아니어서 주민 선택에 따르기로 했다.

시는 이밖에 △조합 설립 단계에서 조합원 분담금을 알려주는 사업비 산정프로그램을 10월 개발 보급하고 △모든 재개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클린업 홈페이지를 연내 오픈하며 △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 인가 이후로 늦추기로 했다.

시는 지금도 시·도지사가 정비사업 감독이 가능한 점을 들어 공공관리자 제도를 시행하되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하반기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개정해 새 제도를 반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건설업계가 △과도한 관 개입으로 민간 손실 초래 △자금 흐름예측과 브랜드에 맞는 설계가 어려운 점 △착공 시기 지연 가능성 등을 들어 반발하고 있어 변수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익 집단이 저항해도 개혁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했다.

↑성수구역 위치도↑성수구역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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