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4대강 사전환경성 검토 내용, 반영 안돼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06.3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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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진행한 4대강 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 내용이 사업 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달 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낙동강 하천기본계획 사전환경성검토 보완요청'이란 공문을 보내 개발지구 지정 계획 재검토, 보(洑) 설치 및 준설에 따른 생태계 영향 저감방안 강구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부산국토청은 사업 계획에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전환경성 검토는 입지타당성이나 계획의 적정성만 검토할 뿐"이라며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멸종 위기종 보호대책 구체화' '보 설치 수·규모 제한' 등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환경청이 지난달 공문에서 요구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개발지구 지정 계획 재검토다. 대구환경청은 우선 시가지 주변 하천구간을 획일적으로 친수지구로 지정해 개발지구가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철새 등 보호생물종이 자주 도래하는 지역임에도 시가지와 가깝다는 이유로 일괄해서 개발가능구역으로 지정했고 부족한 수량 확보 방안으로 보 설치가 가장 유리하다는 데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부산국토청은 "고수부지 이용현황(체육시설)과 장래 지자체 활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개발지구를) 설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보 설치가 수량 확보 방안으로 가장 유리하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보 설치를 통한 총 저수량은 약 6억5000만톤으로 장래 물 부족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가뭄에 대비한 것"이라 답하고 물 유입·유출량 통계는 제시하지 않았다.

대구환경청이 요구한 두 번째는 보 설치 및 준설에 따른 생태계 영향 저감 방안 강구다. 이와 관련, 대구환경청은 가동보(수문을 설치하는 보)의 설치는 낙동강 생태계 단절과 퇴적물에 의한 수질변화로 서식환경이 훼손되는 등 수생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또 부산국토청이 작성한 사전환경성 검토서에 인용된 환경현황 자료가 2005년 이전의 것으로 적시성이 떨어지고 동·식물상 조사의 경우 일부 조사항목 누락, 법정 보호지역 표기오류 등 자료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산국토청은 적정 준설방법을 선정해 준설에 의한 2차오염을 방지하고 하천내 생태계 교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도 공사시기 조절, 가물막이공·오탁방지막 설치, 토사유출 최소화 등으로 육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 설치지점, 습지 현황은 보전구간, 현존식생을 고려하여 주요준설구간을 선정해 검토한 결과 양호한 구간은 보전토록 반영했고 향후 실시 설계시 재검토 후 육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준설 구간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가 2004~2005년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시에 사업대상 지역별 동식물상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대구청은 부산국토청의 이같은 답변을 받고 다음과 같은 협의서를 작성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에 수립하는 하천기본 계획은 수질·수생태계 관련 계획(대·중권역 관리계획 및 수질오염 총량 기본계획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환경영향 평가서에 보완사항을 반영하고 반영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선 그 사유를 명기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사전환경성 검토에 부동의 또는 조건부동의 등 내용이 언급됐어야 하는데도 이같은 내용이 협의서에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한편 환경영향평가는 4대강 사업이 본격 착수될 올 10월 이전에 마무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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