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6개월이상 단축된다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2009.06.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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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 폐지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구역지정 기간이 대폭 단축돼 사업 추진 속도가 6개월 이상 빨라지게 된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 추진시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관례적으로 이행했던 구(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를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정비계획 절차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시 자치구의 정비계획 수립 후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후 자치구는 시에 구역지정을 신청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



시는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반복적인 자문으로 사업기간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일률적인 자문 절차 이행의 근거가 된 조례 시행규칙(제4조) 내용을 개정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자치구청장이 특별히 위원회의 자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반복적인 자문을 피하고 1회만 실시토록 했다. 이같은 조치를 통해 짧게는 2~3개월에서 길게는 6~7개월 이상 소요됐던 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동시에, 금융비용도 줄어 그만큼 주민부담 경감과 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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