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8일 용인 흥덕지구에서 광교와 판교신도시를 거쳐 강남구 세곡동으로 이어지는 용인~서울 민자고속도로(22.9km)를 7월1일 0시부로 완전 개통한다고 밝혔다.
통행료는 서수지영업소에서 1000원, 금토영업소에서 800원을 받는 개방식으로 운영된다. 승용차로 흥덕 시점에서 세곡동 종점까지 전 구간 이용시 1800원이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200원 오른 금액으로, 민간사업자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실시협약상 1600원이던 통행료를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를 국토부가 수용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005년 10월 첫 삽을 뜬 후 신도시 입주일정에 맞추기 위해 민자도로 중 최단기간인 44개월 만에 공사를 완료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한편 용인~서울 민자도로와 연결된 한국토지공사 시행의 흥덕~오산 도로(13.8km)가 동시에 개통돼 오산에서 동탄을 거쳐 세곡동까지의 운행시간이 30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토공은 용인~서울 민자고속도로의 총사업비 1조4932억원중 32%인 4754억원을 부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