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긴급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교원노조법이 정한 정치활동 금지와 국가공무원법의 복무관련 규정(집단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교과부의 판단이다.
또 전교조 본부 전임자 가운데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은 해임시키고, 시·도지부의 지부장 및 전임자의 경우 정직의 중징계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 10명은 해임을, 나머지 78명의 간부는 정직 처분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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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에 가담한 다른 일반 교원의 경우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내리되,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재발할 경우에는 엄중 조치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성희 교과부 학교자율화추진관은 "교원의 시국선언 서명 및 발표행위는 불법적 집단행위이므로 서명자 전원을 사법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핵심 주도자로 고발 대상자를 한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국민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사무실에서 교과부의 징계 결정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