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6월23일(16:39)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
오는 7월부터 국내 전문투자자들이 한국계 일반기업이 발행하는 해외채권(한국물: CB·BW 등 주가연계채권 제외)을 발행시장에서 매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국내기업 해외채권 발행시 국내 전문투자자에 한해 발행량의 20%를 인수 가능케 하는 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한달여간의 예고 이후 이달 24일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치고 한 주후인 내달 1일 금융위원회를 통과하면 규정 개정이 최종 확정된다.
규정 개정으로 국내 투자자는 브로커를 거치지 않고 발행 단계에서 바로 한국물을 사들일 수 있다. 그만큼 더 싸게 살 수 있는 셈이다.
발행자 입장에서는 국내 투자자들의 참여 확대로 협상력이 제고되고 최종적으로는 더 낮은 금리로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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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투자은행(IB) 관계자는 "기업 사정을 더 잘 아는 국내 투자자들이 참여하면 해외 투자자들의 입김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발행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2014년 만기 외화 후순위채를 교환할 때 바뀐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국내 투자자가 3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달 초 우리은행은 국내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한국물 발행자가 국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2~3년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