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협회, 방통위에 '언소주' 카페 제한 요청

머니투데이 김유림 기자 2009.06.2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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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는 기업 경영 활동, 언론 압박 도구 안 돼"

기업들로 구성된 한국광고주협회가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는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활동에 적극 대항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광고주협회는 2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이 다음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페의 불법성 심의와 카페 운영 제한을 정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국광고주협회는 "최근 언소주가 특정신문 광고 게재 기업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카페를 통해 관련 정보를 유통하며 기업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언소주의 카페 활동이 관련법을 위반했는지 심의해 줄 것과 운영을 제한해 줄 것 등 관련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언소주의 불매 운동이 정보통신에관한심의규정 제6조(헌정질서 위반 등)와 제7조(범죄 기타 법령 위반),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등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협회는 또 "언소주의 불매운동 등 일련의 행위가 헌법과 형법, 방송통신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보호등에대한법률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심의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 카페 운영을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회 관계자는 “광고를 통해 언론사를 압박하는 것은 광고의 기능을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행위이고 특정기업에 불매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광고는 기업의 경영 활동이지, 언론 압박의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협회는 위법성 심사 요청과 함께 유사한 활동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인터넷포털 카페와 홈페이지 등에 대한 방통위의 모니터링 강화도 함께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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