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고주협회는 2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이 다음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페의 불법성 심의와 카페 운영 제한을 정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국광고주협회는 "최근 언소주가 특정신문 광고 게재 기업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카페를 통해 관련 정보를 유통하며 기업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언소주의 카페 활동이 관련법을 위반했는지 심의해 줄 것과 운영을 제한해 줄 것 등 관련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 "언소주의 불매운동 등 일련의 행위가 헌법과 형법, 방송통신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보호등에대한법률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심의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 카페 운영을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위법성 심사 요청과 함께 유사한 활동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인터넷포털 카페와 홈페이지 등에 대한 방통위의 모니터링 강화도 함께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