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CMA 무단인출, 증권사 전액 배상 판결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9.06.2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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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서 예금을 무단 인출해 투자 손실을 입혔다면 증권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홍기태 부장판사)는 장모씨가 H증권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증권사는 장씨에게 4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권사는 CMA계좌에서 돈을 출금할 권한이 없는 직원이 돈을 출금, 지급하게 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원고가 입금한 금액 중 스스로 출금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장씨는 2007년 10월 H증권 직원 박모씨를 통해 CMA계좌를 개설한 뒤 통장과 도장을 박씨에게 맡기고 입출금을 대행하도록 하면서 거래 내역서를 일정 기간마다 보고받았다.



그러나 박씨는 지난해 1~5월 장씨의 승낙을 받지 않고 CMA계좌에 있던 6억7000여만원 중 장씨가 출금한 2억1000여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장씨 명의로 주식형펀드에 가입했다 손실을 봤고 이 같은 사실을 나중에 안 장씨는 계약을 해지하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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