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도심주택공급 활성화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재건축·재개발 공급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앞으로 가격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25일 국토해양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용 60㎡초과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바닥난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건축법의 하위 규정인 '오피스텔 건축기준' 시행규칙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가 60㎡초과 중대형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바닥난방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소형 위주의 오피스텔만으로는 도심 내 주택수요을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주택건설 위축으로 2~3년후 입주물량 감소에 따른 수급 불안이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통상 주택건설 인허가에서 입주까지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데, 오피스텔이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도심 뉴타운 개발이 본격화되면 이사 수요가 크게 늘어난다"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도 단기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오피스텔이 필요하고 주택수급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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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현행 건축법 상 일반업무시설 분류되지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불법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예 주거용 오피스텔로 건설되면 수요자들도 합법적으로 임대사업이 가능하고 '용도 변경'을 단속하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국토부 내부에서도 바닥난방 허용에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자칫 투기가 재연돼 부동산시장을 과열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피스텔 바닥난방 전면 허용은 경기에 따라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 푸는 방안을 신중히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