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할머니 가족, 과잉진료 위자료 소송 낼 것

중앙일보 제공 2009.06.25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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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김모(77) 할머니의 가족들은 24일 “과잉 진료로 피해를 봤기 때문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할머니 가족들은 지난해 3월 “병원의 과실로 어머니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재판은 진행 중이다.



김 할머니 가족의 법정대리인인 신현호 변호사는 “할머니가 호흡기를 제거한 후에도 안정적으로 자발호흡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인공호흡기를 사용한 것은 병원 측의 오진과 과잉진료 때문”이라며 “이 때문에 할머니의 치아가 빠지고 입술이 늘어지는 등 신체가 훼손되고 인격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할머니는 인공호흡기를 떼어낸 지 이틀째인 이날에도 안정적으로 호흡을 했다. 분당 호흡 수는 17~21회로 정상인의 16~18회와 큰 차이가 없었다. 맥박은 90회 정도(정상 85회 내외), 산소포화도는 96%(정상 96~100%)로 정상인에 가까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박창일 연세의료원장은 김 할머니의 상태에 대해 “앞으로 2주에서 한 달이 고비가 될 것”이라며 “병원 측에서 정기적으로 가래를 제거하고 있지만 기관지에 관을 삽입해서 뽑아낼 수는 없어 분비물이 쌓이다 보면 폐렴으로 번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할머니는 기계를 통한 인공호흡을 제외한 가래 제거, 영양·수분 공급, 약물 처치, 배변 등의 처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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