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중단은 10시부터 시작된 임종예배 후 주치의인 박무석 호흡기내과 교수가 식물인간 상태로 연명해 온 김모(77)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인위적으로 떼어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인공호흡기 제거 후 1시간 이내에 임종을 맞을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김 할머니가 호흡기 제거 후에도 자발적으로 안정적인 호흡을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박창일 연세의료원장은 인공호흡기 제거 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당초 30~40분이면 임종할 것으로 예상했던 환자의 상태가 3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악화되지 않고 있다"며 "호흡기 제거 전과 비교해 모든 생체신호가 거의 정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병원 측은 대법원이 김 할머니를 '사망임박단계'로 보고 판결한 것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있다. 박 의료원장은 "사망임박 단계는 뇌사나 장기손상 등이 진행된 상태를 의미하지만 김 할머니의 경우 콩팥 등 장기에는 이상이 없고 뇌손상만 있었던 상태"라며 "지금상황만 놓고 보면 외부에서 영양공급을 해줄 경우 인공호흡기 없이도 식물인간 상태가 오래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환자 상태가 이대로 지속될 경우 병원과 가족은 김 할머니를 퇴원시킬지, 지금처럼 계속해서 병원에 둘지 등을 고민해야 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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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며 보다 명확한 의학적인 존엄사 판단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환자의 연명치료중단 의사 뿐 아니라 사망단계 진입 여부를 보다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존엄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 '연명치료중지관련지침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고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임원, 의대 교수 등 의료계 관계자로 구성된 10명의 위원을 선정했다.
좌훈정 의협 대변인은 "내부회의에서 의견을 조율해 8월 공청회를 거친 뒤 9월 존엄사 관련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례를 모델로 병원 모두가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명치료 중단은 지난 달 대법원이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김 할머니 자녀들이 무의미한 생명연장 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며 이뤄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