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실손보험 부실 판매 집중 단속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2009.06.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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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실손형 개인의료보험 상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개인의료보험의 보장 한도를 100%에서 90%로 축소키로 하면서 절판 판매 마케팅에 의한 불완전 판매가 우려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시장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건전 모집 등 시장 불안 요인에 신속하기 대응하기 위해 '시장감시반'과 '기동점검반'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장감시반은 개인의료보험의 판매 동향을 분석하고 보험사나 대리점의 허위.과장 광고를 감시한다. 기동점검반은 보험사의 부실 판매와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대리점을 포함해 해당 보험사에 대한 특별검사에 나선다. 고객을 가장해 판매 동향을 파악하는 `미스터리 쇼핑'도 실시한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위법.부당 판매 행위가 드러나면 강력히 제재하는 한편 불건전 영업이 보험사의 영업 방침이라는 게 확인되면 본사로 검사를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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