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벌금형 확정 의원직 유지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9.06.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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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강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강 대표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비당원 등이 참석한 필승결의 대회를 개최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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