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나라 허범도 의원 의원직 상실형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9.06.23 14:32
글자크기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허범도(경남 양산) 의원의 동생 허모씨와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선거법은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나 직계 존·비속, 배우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를 규정하고 있어 허 의원은 이날 부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허씨와 김씨는 18대 총선 과정에서 전화 선거운동원 26명을 자원봉사자인 것처럼 고용해 유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한 뒤 7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상대편의 모함이라고 주장하지만 관련 증거와 증인의 진술을 종합할 때 선거 운동원에게 돈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