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주지훈 집행유예 선고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9.06.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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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설희 징역 3년·예학영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23일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탤런트 주지훈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엑스터시와 케타민은 환각작용이 기존 마약류 못지않으면서도 값이 싸고 경구투약이 가능해 사회 전반에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연예인들의 마약사건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등 사회적인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주씨가 투약 횟수가 많지 않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주지훈씨는 선처해주면 현역으로 군에 입대해 자숙하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다.



한편 마약 투약 및 밀반입 혐의로 주씨 등과 함께 기소된 배우 윤설희(28)씨와 모델 예학영(26)씨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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