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할머니 호흡기 뗐다" 첫 존엄사 시행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2009.06.2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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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은 23일 오전 10시 20분경 국내에서 처음으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방식의 존엄사를 집행했다.

이날 존엄사는 10시부터 시작된 임종예배 후 주치의인 박무석 호흡기내과 교수가 식물인간 상태로 연명해 온 김모(77)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인위적으로 떼어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병원 측은 김 할머니가 빠르면 1시간 이내에 생을 마감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지만 공식 사망시점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번 존엄사는 지난 달 대법원이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김 할머니 자녀들이 무의미한 생명연장 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며 이뤄진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회복이 불가능한 사망 단계 환자의 경우 환자의 의사결정권을 존중,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사회상규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1심인 서울서부지법과 2심인 서울고법 역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진지하게 연명 치료장치를 떼길 원하면 의료진이 그 뜻을 존중해야한다"며 존엄사 허용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김 할머니 보호자 측은 존엄사 집행 이후 시신에 대해 부검을 의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료사고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다.

김 할머니는 지난해 2월 폐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직검사를 받던 중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이에 보호자 측은 지난 3월에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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