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존엄사는 10시부터 시작된 임종예배 후 주치의인 박무석 호흡기내과 교수가 식물인간 상태로 연명해 온 김모(77)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인위적으로 떼어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병원 측은 김 할머니가 빠르면 1시간 이내에 생을 마감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지만 공식 사망시점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당시 재판부는 "회복이 불가능한 사망 단계 환자의 경우 환자의 의사결정권을 존중,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사회상규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 할머니 보호자 측은 존엄사 집행 이후 시신에 대해 부검을 의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료사고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다.
김 할머니는 지난해 2월 폐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직검사를 받던 중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이에 보호자 측은 지난 3월에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