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등급 신용도 개인도 보증서비스 받는다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06.2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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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이 낮은 개인이나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보증 한도를 확대하도록 법령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신용등급 1~10등급 중에서 신용도가 7~9등급인 개인들도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법령상엔 이들이 최고 5000만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이달 30일부터 제공되는 보증서비스는 최고 한도를 500만원으로 제한했다.



또 현재 4억원까지만 가능한 소기업 보증한도가 8억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재보증비율도 현행 60%에서 80%로 높아진다. 재보증 한도액도 현행 2억~3억원에서 4억~5억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신용보증재단이 채권자에게 대신 이행한 보증채무를 원래 채무자에게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구상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및 신용정보회사에게 유동화채권 형식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진 신보재단이 구상채권을 직접 행사하는 방법 밖에 없는 상태였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과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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