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신용등급 1~10등급 중에서 신용도가 7~9등급인 개인들도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법령상엔 이들이 최고 5000만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이달 30일부터 제공되는 보증서비스는 최고 한도를 500만원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신용보증재단이 채권자에게 대신 이행한 보증채무를 원래 채무자에게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구상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및 신용정보회사에게 유동화채권 형식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진 신보재단이 구상채권을 직접 행사하는 방법 밖에 없는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