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연료 연소 촉매제의 제조·판매업자 뿐 아니라 이를 구입·사용한 이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이 법의 시행령 개정령안을 각각 의결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법률안은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규제하기 위해, 이 법 시행령 개정안은 촉매제 기준마련을 위해 각각 입안됐다.
한 회사가 생산·판매하는 전체 자동차 제품의 평균 오염물질 배출량이 허용량을 넘어서는 안된다. 개별 자동차 제품도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같은 기준을 지키지 못했을 때 정부 당국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를 개선하도록 독려할 수 있다. 자동차 제조사와 수입사가 개선에 실패할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제조사·수입사가 배출량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도 벌금·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기 차량에서 배출되는 질산화물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더라도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을 쓴 소비자에게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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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기준에 맞지 않는 촉매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이에게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