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3일 '5-메오-밉트' 등 21개 물질을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하고 1,4-부탄디올을 원료물질로 지정하기 위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21개 물질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최근 해외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유입된 신종 환각 물질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등에서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남용될 우려가 있는 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