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이 시행되면 당장 노원과 양천 목동신시가지 등 6만여가구가 재건축 요건 완화 혜택을 보게 된다. 그러나 부동산시장 불안과 자원 낭비라는 부작용도 우려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의회 고정균(한나라당 동대문)·박환희 의원(한나라당 노원) 등 43명은 재건축 허용연한 단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최근 제출했다. 의회는 다음달 공청회를 거쳐 여론을 수렴한 뒤 9월 정례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현행 재건축 허용 연한은 92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40년, 82~91년 준공된 건축물은 매년 2년씩 연한을 연장해 22~39년, 81년 이전 건축물은 20년이다.
85년 준공한 양천 목동신시가지1단지는 현행 조례로는 2013년에나 가능하지만 바로 추진할 수 있게 되고, 86년 지어진 잠실 아시아선수촌과 노원 월계동 미성도 2016년에서 7년이나 앞당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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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시장이 들썩이는 상황이어서 재건축 연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잖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80년대 지어진 아파트는 불편함이 거의 없어 재건축이 절실한지 의문"이라면서 "좀 더 논의를 거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정균 의원은 "부실 공사로 하자와 균열이 심하고 주차장이 협소한 아파트가 시급한 대상"이라며 "연한이 지나도 '안전 진단'이란 절차가 있어 모든 단지가 재건축 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