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전액 보장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90%만 가능하다. 예컨대 개입의료보험 가입자의 입원 치료비중 국민건강보험의 부담금이 1000만원이면 900만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100만원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현재는 1000만원 모두 보장된다.
-최소 본인부담금이 새로 도입됐다는데.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보장 범위를 90%로 하면 입원 치료비가 3000만원 나왔을 경우 300만원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200만원까지만 개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나머지 100만원은 보장을 해 주겠다는 얘기다.
▶저소득층 연소득 수준(1650만원)과 최저 생계비(1440만원)를 고려해 결정했다. 의료비 부담이 최저 생계비를 침해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병원 치료를 받다보면 건별로 청구를 하게 된다. 200만원을 넘을 때를 어떻게 체크하나.
▶보험사가 체크한다. 200만원이 넘는 시점에 보험회사에 신청하면 보장 범위가 달라진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시점은 7월 중순이다. 하지만 제도 시행 시기는 10월1일이다. 규정 개정에 따른 약관 마련 등 후속 조치를 해야 하는 데다 90% 보장 상품 개발을 위해서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기존 상품 가입자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시점인 7월중순 이전에 가입하면 보장 범위가 인정된다. 전액 보장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추후 갱신할 때 보험료만 조정된다. 7월 중순 이후부터 제도 시행 시점인 10월1일 이전에도 전액 보장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3년 뒤 보장 범위를 90%로 축소한다는 내용이 조건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