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의 개인의료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한 뒤 10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존 계약자 보호를 위해 9월말까지 판매된 상품에 대해선 계약 당시 보장 범위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개인 실손 의료 보험의 보장 범위가 현행 100%에서 90%로 축소된다. 대신 최소 본인 부담금 제도가 도입된다. 예컨대 입원비중 본인부담금이 200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할 때 현재는 2000만원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앞으론 200만원을 개인이 내야 한다. 3000만원의 경우에는 90% 실손 보장을 받아 300만원이 개인 몫이 되지만 200만원 기준이 도입돼 28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의원 1만원 △병원 1만5000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약제비 8000원 등 외래 및 약제비에 따른 공제 제도도 마련했다.
또 현재 300종에 달하는 개인의료보험 상품 종류가 10여개 정도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입원 일당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과 같이 도덕적 해이 우려가 큰 정액형 상품을 찾아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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