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소득세 내달초 최종 결론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9.06.2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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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과표는 일정기간 현 방식 유지키로

내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지자체 여건에 따라 배분하게 된다.

또 소득세와 법인세의 10%가 부과되는 소득할주민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는 방식의 지방소득세도 신설된다.

22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벌여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도입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부처간 이견이 남아 있는 사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거쳐 7월 초 정부안을 확정한 뒤 9월 정기국회에 올려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으로 있다.

정부는 다만 납세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현행 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세율 산정방식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로는 2012년까지 현재 과표를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예기간이 끝나면 지자체는 현재 과표와는 별개의 소득공제 과표와 세율체계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현재처럼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33%의 과표와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급격한 제도 전환에 따른 납세자들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는 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유예기간이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소득세 과표와 세율이 변경되지 않는 한 납세자는 지방소득세가 도입되더라도 내는 세금에 차이는 없게 된다.

정부는 지방소비세의 경우 소비지출에 따라 배분할 경우 수도권과 지방간, 도시와 농촌간의 재정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어 해소 방안을 찾는데 막판 논의를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에 이관함으로써 생기는 국세 결손분의 보전 방식을 놓고서도 이견을 조정 중이다. 국세 결손분은 연간 4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행안부는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지방교부금이 미미해 교부세율 인하가 아닌 지자체의 세출을 조정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재정부는 지방교부세율을 낮춰 국세결손분을 메워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단순히 소비지출 규모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배분한다면 소규모 지자체들의 반발이 불가피해 지자체의 세출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납세자의 불편과 납세협력 비용 증가 등을 우려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지자체가 직접 걷는 대신 현재대로 국세청이 징수한 뒤 지자체별로 배분하는 방식을 유지한데도 의견을 모았다.

한편 정부는 감세 정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인하로 지방교부세 축소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지방재원 확충을 목적으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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