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만 원이면 송파신도시 33평 특별분양"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를 중심으로, 이 같은 투자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반 청약에서 당첨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만큼, 위례(송파)신도시 내 원주민 주택을 매입한 뒤 특별분양권을 받으라는 것.
하지만 이들이 판매하는 원주민 주택은 대부분 사람이 사는 것처럼 꾸며 놓은 비닐하우스. 토지공사는 "투기를 목적으로 지어놓은 불법가옥엔 분양권을 줄 수 없다"며 "8천만 원에 특별분양권을 받는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투자"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진행 : 서성완 부동산부장, 이혜림 앵커
출연 : 김수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