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PD수첩 작가 이메일 공개 파장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9.06.1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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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수사와 관련, 담당 작가가 지인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을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발표한 60쪽 분량의 'PD수첩' 사건 수사결과 자료를 통해 PD수첩 김모 작가가 지인에게 보낸 이메일 3통을 공개했다.

검찰이 공개한 메일은 김 작가가 2008년 4월18일, 6월7일, 6월13일 지인들에게 보낸 짤막한 편지 형식으로 돼 있다.



발표자료 44쪽에 적시돼 있는 문제의 메일에는 "1년에 한두 번쯤 '필' 꽂혀서 방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략) 올해 광우병이 그랬어요. 아마도 총선 직후 이명박에 대한 적개심이 하늘을 찌를 때라서 더 그랬나 봐요"라고 적혀있다.

메일에는 또 "이번 PD수첩 아이템 잡는 과정에서 총선결과에 대한 적개심을 풀 방법을 찾아 미친 듯이 홍○○ 뒷조사를 했었는데 말이죠"라며 정치인을 명시한 부분도 있다.



검찰은 이 같은 메일 내용 등을 토대로 PD수첩 보도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돼 있다고 판단했다.

PD수첩 제작진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부풀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데 문제의 이메일이 중요한 자료가 된다며 수사 결과 발표 자료에 포함시켰다.

정병두 1차장검사는 브리핑에서 "피의자들은 30개의 장면에서 번역 및 사실을 왜곡하고, 중요 사실에 대한 설명을 생략했으며, 가능성에 불과한 것을 단정적인 사실인 것처럼 방송했다"고 말했다.


한편 사적인 메일을 공개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수사 필요성 때문에 확보한 압수물이라도 본인 동의 없이 법으로 보호되는 개인 통신비밀을 공개해 사생활 침해는 물론 실정법을 어겼다는 비판이 일면서 적법성과 적절성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에 기소된 전 PD수첩 책임PD는 "공적 목적을 위해 기획된 방송을 마치 사적인 것처럼 호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메일을 공표한 담당 검사들과 이메일을 노출시킨 기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압수수색으로 얻은 증거물을 기소 전에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메일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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