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번 유찰된 신울진원전 1·2호기가 남긴것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09.06.1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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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울진 원자력발전소 1·2호기 건설공사가 결국 원점으로 돌아왔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마감 과정에서 두 차례나 유찰된 데 이어 세 차례에 걸친 입찰에서도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함에 따라 결국 입찰조건을 변경해 다시 입찰공고하게 됐다.

신울진 원자력발전소 1·2호기 건설공사는 최초 입찰공고 단계부터 가시밭길이 예고됐다. 건설사간 경쟁을 촉발한다는 명목으로 입찰참가자 수를 3개 이상으로 한정하면서도 미실적사 의무 포함을 배제하고 주간사 출자 비중을 50%로 높임에 따라 컨소시엄 짜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매번 2개 컨소시엄만 참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마감 때마다 유찰이 거듭됐다.



결국 발주처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미실적사를 의무 포함시키도록 입찰조건을 변경해 다시 입찰공고를 냈고 그 결과 대우건설(포스코건설+두산중공업), 삼성물산 건설부문(대림산업+금호산업), 현대건설(GS건설+SK건설) 컨소시엄이 나서 입찰이 성립됐다.

입찰이 성립되자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각 컨소시엄이 제출한 공종별 투찰 금액 평균치의 일정비율(통상 80%) 밑으로 투찰할 경우 부적격 공정으로 처리하고 부적격 공정이 전체 공정수의 30%가 넘을 경우 해당 업체를 입찰에서 탈락시키는 최저가날찰제 1방식의 문제점이 불거진 것이다.



현재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90%는 1방식으로 발주된다. 1방식은 입찰참가자수가 많을수록 공종별 투찰금액 편차가 줄어들어 부적격공종 발생이 적다. 하지만 신울진 원자력발전소 1·2호기 건설공사는 입찰 참가자 수가 3곳에 불과한데다 컨소시엄간 과당경쟁이 벌어지면서 부적격공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세 차례에 걸친 입찰이 모두 무산된 것은 부적격공종이 모두 30%를 넘었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결국 입찰조건을 바꿔 다시 입찰공고를 낼 수밖에 없게 됐다.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입찰공고를 내느냐다. 건설업계는 2~3가지 대안이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순수하게 가장 낮은 입찰가격을 써낸 건설사를 낙찰사로 선정하는 2방식과 부적격공종을 줄이거나 계수를 조절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2방식은 건설사간 경쟁이 치열해 낙찰가가 한없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공고를 내는 한수원이나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 모두 부담스럽다. 부적격공종을 줄이거나 조절하는 방안 역시 유찰 우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일각에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순수내역입찰방식인 3방식 적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컨소시엄간 견해차가 크다.

체르노빌 원전사고 시례를 들지 않더라도 원전이 안전해야 하는 이유는 누구나 알고 있다. 발주기관인 한수원의 과도한 담합 기피증과 공사비 절감 노력, 수주 지상주의에 빠진 건설사들의 덤핑 투찰은 원전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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