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울진 원자력발전소 1·2호기 건설공사는 최초 입찰공고 단계부터 가시밭길이 예고됐다. 건설사간 경쟁을 촉발한다는 명목으로 입찰참가자 수를 3개 이상으로 한정하면서도 미실적사 의무 포함을 배제하고 주간사 출자 비중을 50%로 높임에 따라 컨소시엄 짜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매번 2개 컨소시엄만 참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마감 때마다 유찰이 거듭됐다.
입찰이 성립되자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각 컨소시엄이 제출한 공종별 투찰 금액 평균치의 일정비율(통상 80%) 밑으로 투찰할 경우 부적격 공정으로 처리하고 부적격 공정이 전체 공정수의 30%가 넘을 경우 해당 업체를 입찰에서 탈락시키는 최저가날찰제 1방식의 문제점이 불거진 것이다.
세 차례에 걸친 입찰이 모두 무산된 것은 부적격공종이 모두 30%를 넘었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결국 입찰조건을 바꿔 다시 입찰공고를 낼 수밖에 없게 됐다.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입찰공고를 내느냐다. 건설업계는 2~3가지 대안이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순수하게 가장 낮은 입찰가격을 써낸 건설사를 낙찰사로 선정하는 2방식과 부적격공종을 줄이거나 계수를 조절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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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방식은 건설사간 경쟁이 치열해 낙찰가가 한없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공고를 내는 한수원이나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 모두 부담스럽다. 부적격공종을 줄이거나 조절하는 방안 역시 유찰 우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일각에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순수내역입찰방식인 3방식 적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컨소시엄간 견해차가 크다.
체르노빌 원전사고 시례를 들지 않더라도 원전이 안전해야 하는 이유는 누구나 알고 있다. 발주기관인 한수원의 과도한 담합 기피증과 공사비 절감 노력, 수주 지상주의에 빠진 건설사들의 덤핑 투찰은 원전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