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강호순 측 변호인은 "강간살인 등 다른 혐의는 인정하지만 아내와 장모를 방화 살인한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조사 결과, 화재는 고인화성·고휘발성 물질이 담긴 플라스틱통이 화기를 접하면서 발생했고 당시 이 인화성 물질이 자연스럽게 흘러있다는 현장 감식 결과가 나왔다"며 "일반적으로 방화를 할 때 인화성 물질을 골고루 뿌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강씨가 고의로 불을 질렀다는 수사결과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강호순은 지난 2006년 9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경기 서남부 일대와 강원도에서 부녀자 8명을 납치, 살해하고 2005년 10월 경기 안산시의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장모를 숨지게 한 혐의(강간살인·존속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로 지난 2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