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7월 1일부터 3일까지 제주항공의 국내선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유류할증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경기 침체로 주머니가 가벼워진 소비자들은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한 푼이 아쉬운 제주항공으로서는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제주항공도 900원에서 3300원으로 올리며 대한항공 계열의 저가항공사 진에어는 1100원에서 2600원으로 인상했다.
실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5일, 8일에 공지를 했다. 다른 저가항공사인 에어부산(9일), 진에어(9일) 등도 홈페이지에 새로운 유류할증료 금액을 발표했다.
하지만 유독 제주항공만 고시 기간이 지났음에도 공지가 없었다. 결국 기간을 2일 넘긴 13일에 공지했다.
↑제주항공 홈페이지에 나온 유류할증료 공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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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제주항공은 이 때문에 막심한 손해를 입게 됐다. 다른 항공사들은 7월 1일부터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만 제주항공은 4일부터 유류할증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항공의 국내선 하루 평균 이용객(당일 및 예약 발권)을 3000명 정도로 보면 하루에 약 10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한다. 다른 항공사에 대비해 3일 동안 못 받는 총 금액이 약 3000만 원에 이르는 셈이다.
한편 제주항공은 대형항공사의 70~80%를 유지했던 유류할증료를 다음 달부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같은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그 동안 유류할증료를 대형 항공사보다 저렴하게 유지했지만 경영 여건상 유류할증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