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도 "PD수첩 일부 내용 정정보도해야"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9.06.1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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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방영된 MBC 'PD수첩' 광우병 쇠고기 편의 왜곡보도 사건과 관련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일부 내용에 대해 정정보도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17일 농림수산식품부가 'PD수첩'을 상대로 낸 정정·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인의 유전자가 광우병에 더 걸리기 쉽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다 ▲정부가 미국 도축 시스템을 잘 알지 못했다는 3가지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정정보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특정위험물질(SRM) 수입을 허용한 것처럼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다우너(downer·주저앉은 소)'를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큰 소라고 보도한 내용 ▲미국인 아레사빈슨씨의 사인이 인간광우병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한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하나 후속 보도를 통해 정정됐으므로 추가로 정정보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PD수첩 측이 미국산 쇠고기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과 화장품 등을 통해서도 인간광우병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고 보도한 내용은 의견 표명에 해당해 정정보도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7월 다우너를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큰 소로 보도한 것과 우리나라 국민이 광우병에 더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정정보도를, 정부가 SRM 수입을 허용한 것처럼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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