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선박펀드·벤처펀드 출자 허용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2009.06.17 15:58
글자크기
앞으로 은행이 선박펀드, 벤처펀드 등에 출자할 수 있게 된다. 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 기업에 신규대출을 할 때 대손충당금 적립금을 현재의 절반만 쌓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 등을 거쳐 이달말 전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워크아웃 대상 기업에 신규대출을 할 때는 예상손실액을 평가해 충당금 최저 적립액의 2분의 1 이상으로 적립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고정이하 여신에 20% 이상, 회수의문 여신에는 50% 이상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각각 10%와 25% 이상만 쌓으면 된다.

은행의 자회사 업종도 확대해 선박펀드, 벤처펀드, 부품소재펀드 등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회사에 대한 출자도 허용키로 했다.



또 기업은행도 금융위가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회사에 자기자본의 30%까지 출자할 수 있게 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