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 사장단은 17일 오전 긴급대책 회의를 열고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제한하는 방법보다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당국과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의 보장을 9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손의료보험을 100% 보장해주는 것이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생보업계는 당국에서 보장제한을 결정할 경우 상품 경쟁력이 커질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고 영업조직력에서 생보업계에 뒤지는 손보업계는 생보업계가 곱게 보일 리가 없기 때문이다.
또 소비자를 위해서도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제한하는 코페이먼트(자기부담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과잉진료 등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이와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손보사 노조도 지난 16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실손의료보험 보장 제한을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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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보장이 90%로 제한될 경우 소비자들은 실제 치료비의 10%를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서민들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